신용산역 단독주택 경매 45명 응찰···감정가 2배에 낙찰
신용산역 단독주택 경매 45명 응찰···감정가 2배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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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규제우회에 과열, 12억1천389만원에 매각
감정가의 2배에 낙찰된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 (사진=연합뉴스)
감정가의 2배에 낙찰된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에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용산의 법원경매 시장이 들썩이면서 고가 낙찰이 이어지고 있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투자 수요가 몰리는 이유중 하나다.

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건물면적 29㎡, 대지면적 46㎡ 단독주택의 1회 경매 입찰에 45명이 응찰했다.

이 주택은 감정가(최저가)가 6억688만6천원에 책정됐으나 최근 용산 개발 호재 분위기를 타고 응찰자가 대거 몰리면서 최고 응찰가액인 12억1천389만2천원에 최종적으로 매각됐다.

낙찰가는 감정가의 2배를 넘었다. 2위와 3위 응찰가액은 각각 12억1천105만원, 11억2천100만원이었다.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이 단독주택은 1980년대에 단층으로 지어진 구옥(舊屋)이다. 이 주택은 현재 조합이 결성돼 재개발이 추진 중인 '신용산역 북측 1구역'에 자리 잡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5·6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천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용산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보이자 8일 만에 용산 일대 재개발·재건축 단지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구역에서 대지면적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18㎡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해당 구역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구매하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나 영업을 해야 한다.

신용산역 북측 1구역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 이 구역에 있는 주택은 대지면적이 2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특례를 적용받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 매매와 달리 경매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많은 응찰자와 높은 낙찰가로 이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의 용산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인 지난달 12일 진행된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지상 3층짜리 근린주택(대지면적 95.9㎡, 건물면적 273.4㎡) 법원경매 입찰에도 42명이 몰렸었다. 이 주택의 낙찰가(14억6천만원)는 감정가의 1.6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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