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케이뱅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요 주주사가 이를 나눠서 인수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주금이 납이되면 케이뱅크의 총 자본금은 1조1000억원이 된다.
주금 납입일은 6월 18일로 결정됐다.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나 오는 4월 15일 총선 직후 열릴 첫 본회의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걸 고려한 조치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되면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현재 이사회사 결의한 유상증자 규모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해 초에도 KT의 지분 확대를 전제로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유상증자도 276억원 규모에 그쳤다.
총선 직후 개최될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무산되면 KT는 자회사를 활용하는 '플랜B'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BC카드가 KT대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이 케이뱅크 신임 행장에 선임된 것이 그 근거로 지목된다.
케이뱅크는 보통주 기준 KT 10%, 우리은행 13.79%, NH투자증권 10% 등 3대 주요 주주와 함께, 케이로스 유한회사 999%, 한화생명 7.32%, GS리테일 7.2%, 케이지이니시스 5.92%, 다날 5.92%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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