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재도전',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까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재도전',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이배·박용진 등 일부 의원들 여전히 반대 의견
케이뱅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케이뱅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회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절차를 밟는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업(ICT)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심사를 받을 때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무기한 연기됐고, 케이뱅크도 자본금을 늘리지 못해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부결됐다.

본회의 직후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 간사간 인터넷은행법 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건 결론적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공개 사과한 뒤 총선 직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상황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민생당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개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박용진 의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3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도 이들의 반대 토론 영향이 컸다.

민생당은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 동시 처리에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장정숙 민생당 원내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은 동시에 처리한다는 합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합의문에서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일부 의원들이 반대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통과시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KT는 최근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플랜B를 내놨다. BC카드는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고, 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