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이르면 이번주 중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당국에 신청할 예정이다.
BC카드는 최근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이고 5949억원 규모의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고 공시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KT는 지난해 3월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를 수사하자 심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KT는 지분 69.54%를 보유한 BC카드를 앞세워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을 시작했다.
이번 플랜B 조치에 따라 국회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해당 개정안이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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