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통과···KT, 'BC카드 케이뱅크 대주주' 플랜B 추진
인터넷은행법 통과···KT, 'BC카드 케이뱅크 대주주' 플랜B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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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케이뱅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T는 현재 진행중인 BC카드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한도초과 지분 보유 승인 심사(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고려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는 담합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무기한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KT에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개정안이라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지난 3월 5일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되기도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도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이 법안이 목표로 하는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부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완성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며 "왜 우리 20대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금융 관료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결시킨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여당과 야당이 제1야당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명분없이 다시 올라온 법안"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면서 균열이 생긴 은산분리 원칙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김종석 통합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제1호 공약"이라며 "지난번 부결될 당시 제기됐던 우려와 지적을 반영해 대주주 자격을 더 엄격하게 했다"고 맞섰다.

개정안은 찬반토론이 30여분간 이어진 뒤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의 표를 받아 본회의를 통과했다.

KT는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계없이 현재 추진중인 BC카드를 통한 자본 확충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BC카드가 KT에서 케이뱅크 지분 10%를 넘겨받아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요건에 걸려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되자 한투증권의 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이 지분을 넘겨받은 사례를 근거로 두고 있다.

KT는 이미 BC카드를 통한 투자로 방향을 결정한 만큼 이를 되돌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는 당장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라 다시 증자방안을 고민할 만한 여유가 없다. 케이뱅크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나내말 10.9%로 규제당국의 규제비율인 10.5%를 간신히 넘었다.

케이뱅크가 예정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해 자본금을 1조1000억원으로 늘리면 BIS비율은 현재의 두배 이상 오르게 된다. 또 1년 가까이 중단된 여신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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