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29일 본회의서 처리 잠정 합의
여야, 추경안 29일 본회의서 처리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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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산은법 개정안 동시 처리
국회 (사진=서울파이낸스)
국회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졍예산안을 29일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동시에 처리 될 예정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과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여야 간사회동을 하고 추경안을 최단 시간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위 간사인 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29일 본회의에 맞춰서 나머지 절차도 모두 다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추경 심사 관건인 3조6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문제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하면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29일 오전 쯤에는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9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안과 함께 정무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산업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되면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산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법이다.

여야는 또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발행하는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같은 날 처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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