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21.62%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61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을 대상으로 한 덤핑 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21.62%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앞서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 업체인 DKC는 지난해 6월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에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예비 조사를 벌여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사업 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지난 3월부터 해당 제품에 21.6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외에도 탄소강 및 열연강판 후판 제품 등에 대해서도 무역위는 최대 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한 효과로 중국산 수입이 줄어들고, 국내 철강 가격이 정상화되는 등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 수입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염색제 등으로 쓰이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15.15∼33.97%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 중이며, 합판 자재인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11.82∼17.19%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를 거친 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외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