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자산종합계좌(ISA) 등 절세계좌를 통해 해외ETF에 투자 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부터 축소 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이탈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미국배당다우존스ETF 대표 4종에서 총 599억2954만원을 순매도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동안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절세계좌를 이용한 미국배당ETF 투자는 인기였다. 기존의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를 방식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세금이 떼인 만큼 국세청이 먼저 돌려주고 이후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세율에 맞춰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였다.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 성장으로 인한 이득을 볼수 있는 데다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고, 과세이연·저율과세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정부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바로잡기 위해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먼저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배당을 받을 때 외국납부세액을 내고, 이후 해당 계좌에 부과된 세금을 또 내야 한다는 점에서 세 부담 우려가 증가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우려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은 일괄로 14% 세금을 낸 것으로 보고, 오는 7월부터 향후 계좌를 해지하거나 수익을 거둘 때 세금을 공제해주는 '사후 정산' 방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투자와 수급방식에 따라 적용 세금 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연금계좌에는 내년 쯤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금을 내고 사후에 정산하게 되면서 절세계좌의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는 사라지게 됐다. 증시전문가들은 제도 변경에 따라 절세계좌를 통한 해외ETF 상품 투자의 복리효과가 위축되는 만큼, 새로운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해외ETF 직투를 늘리는 것, 해외 배당보다 해외커버드콜·지수형·성장형ETF에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배당주ETF 등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며 "국내 배당주ETF에 투자할 경우 정부의 국내 주식투자 활성화 방침에 따라 절세계좌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면서 TR지수에 투자도 가능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복리 효과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시장이 부진했던 만큼 코스피 자체 배당수익률은 2.7% 내외로 매력도가 높다"며 "정부 주도 밸류업 정책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여전히 제도 개선은 진행중이며 금감원이 IRP·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70%에서 100%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위험자산 투자에 선호가 높은 투자자들 입장에선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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