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와 넥스트레이드 CI (사진=넥스트레이드 홈페이지)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와 넥스트레이드 CI (사진=넥스트레이드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넥스트레이드가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취득하면서 다음 달 4일부터 국내 증시는 복수 거래시장 체제를 맞이하게 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제2회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 정부가 지난 201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도입한 뒤, 무려 12년만에 체제를 갖추게 됐다. 

넥스트레이드는 다음달 4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8시50분까지 프리(Pre) 마켓과 오후 3시30분~8시까지 애프터(After) 마켓을 운영한다. 이에 국내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으로 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 운영에 따라 오후 4시30분∼6시까지 운영되는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에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종목을 제외한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호가가 도입된다. .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 호가와 4가지 지정가 호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를 제공 중이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도 이 때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의 수수료는 현재 한국거래소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낮게 부과될 예정이다. 

복수 거래시장 체제에 따라 금융당국은 두 거래소의 통합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SOR(Smart Order Rounting System)을 구축했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 변동 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정지를 비롯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등이 발동할 경우 넥스트레이드에도 즉시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의 시장감시와 청산도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 

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과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넥스트레이드 모의시장을 운영 중이며, 총 32개 증권사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 참여한다. 15개 증권사가 출범과 동시에 전체시장에 참여한다. 13개사는 올해 9월까지는 프리·애프터마켓만 참여 후, 이후 전체 시장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9월부터 전체 시장에 참여한다는 증권사는 4곳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후 4주 동안은 매주 거래종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800여개 종목을 거래하되, 종목은 오는 12일 합동설명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올해 6월 말부터는 분기 말 5거래일 전 거래종목을 선정해 공지하고 다음 분기 첫 매매거래일부터 적용하는 정기변경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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