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위해서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등은 상법 개정안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고, 재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세미나를 여는 등 장외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협상도 타협도 없이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정치 실종의 백가쟁명식 난타전에 정작 국민들은 신물이 날 지경에 혼란스럽기만하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이란 회사의 이사회에게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보호하게 하는 충실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당 대표는 "현 정부는 원래 상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뉘앙스였으나 실제로 진행되려고 하니 말을 바꿨다"고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지적했다.
오기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단장은 "상법 개정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따라가다보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밸류업과 같이하는 의견이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논의는 상장법인의 합병, 물적 분할 등을 발단으로 시작했는데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상당히 낮은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앞서 지난 주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사실상 상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뿐만 아니라 장외에서도 상법 개정을 두고 찬반이 오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미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비판했다.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이 외국 투기자본이 단기차익을 실현한 후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해외투기펀드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대응여력도 부족한 만큼 충실의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 유튜버 돈깡 등 109명의 전문가가 성명서를 통해 상법 개정안 완수를 촉구했다.
기업거버넌스 포럼 관계자는 "지금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 비유하자면 교통신호를 고속도로에서는 지키고, 골목길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며 "만약 상장사만 이를 적용하면, 대기업에서도 비상장회사에서도 많은데 이들의 회피 수단이 되며 자본시장 퇴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 보호를 넣는 것이 어떻게 기업의 규제인지 모르겠다"며 "한국의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주주 충실의무 입법을 반대하는 경제단체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오히려 주주 충실의무와 같은 시장경제와 주식회사의 당연한 기본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재계 측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