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지분 매입 과정 조사 진행
금감원,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지분 매입 과정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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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다올투자증권
사진=다올투자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 투자자문 대표의 지분 매입 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김 대표가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후 다올투자증권의 주가가 급락하자 주식을 장내 매수해 2대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 본인이 7.07%, 배우자인 최순자 씨가 6.04%, 사실상 가족이 운영하는 순수에셋 0.87% 등 지분을 10% 이하로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김 대표가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공시 논란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분 보유 보고 시점에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다면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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