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채권 돌려막기' 검사 확대···"관행 근절"
금감원, 증권사 '채권 돌려막기' 검사 확대···"관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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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금지,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 해당 소지"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증권사의 신탁·랩(wrap)어카운트 운용 실태 검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불법·편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2022년 하반기부터 랩·신탁 시장의 동향, 환매대응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했다"며 "이후 회사별 랩·신탁 수탁고·증가추이, 수익률 및 듀레이션 등 기초 자료 분석과 시장정보 등을 종합고려해 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올해 5월초부터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2개사 외에도 검사대상으로 기선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KB증권과 하나증권 2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KB증권은 고객에게 단기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설명한 뒤 장기 채권에 투자해 '만기 불일치 자산운용'을 했다는 의혹이 발생됐다. 또 지난해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하나증권에 있는 신탁계좌로 '자전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KB증권은 "손실을 덮을 목적으로 타 증권사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9월말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CP시장 경색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고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거래를 진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들이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서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게 되면 자금시장경색 및 대규모 계약해지 발생시 환매대응을 위해 연계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며 "이는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해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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