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신(新)가전이라 불리는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등에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기된다. 이와 함께 공기청정기 등 기존 품목은 등급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으로 관리 중인 품목이 기존 34개에서 40개로 확대된다. 식기세척기, 이동식 에어컨, 20∼25㎏의 대용량 의류건조기(20㎏ 미만은 기적용)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식기 세척기 등은 단시간 소비자 수요가 45만대 이상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 외에도 기존 관리품목인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 제습기, 셋톱박스는 소비효율기준이 강화된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1등급 기준이 10% 상향됐고, 이미 1∼2등급 제품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제습기의 경우 1등급과 2등급 기준이 각각 4%, 15% 상향 조정된다.
전력 소비가 많은 제품인 TV셋톱박스의 경우 현재는 능동 또는 수동 대기 모드 중 하나만 효율 기준을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능동·수동 대기 모드 모두 정해진 소비 전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해 오던 컴퓨터, 복합기 및 고효율인증제도 대상인 직관형 LED램프, 펌프는 소비효율등급제도로 이관해 소비효율 기준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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