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은행원들 짐싼다···우리·농협에 이어 KB도 희망퇴직
새해 벽두부터 은행원들 짐싼다···우리·농협에 이어 KB도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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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대 은행서만 행원 2400여명 떠나
희망퇴직 조건 개선돼 신청자 늘어날듯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고객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우리·NH농협·Sh수협은행 등에 이어 KB국민은행도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은행권 희망퇴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연말·연초에 은행을 떠나는 행원만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8일부터 노사가 합의한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희망퇴직 대상은 1967년생부터 1972년생, 만 50세까지다. 최종 퇴직자는 특별퇴직금(근무기간 등에 따라 23∼35개월치의 월평균 급여)과 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의 학자금,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등을 받는다.

국민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후 같은달 18일까지 신청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19∼27일 희망퇴직을 받았다. 관리자급은 1974년, 책임자급은 1977년, 행원급은 1980년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1967년생의 경우 24개월치, 나머지는 36개월치 월평균 임금이 특별퇴직금으로 책정됐다. 이 밖에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 최대 33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도 지원된다.

농협은행과 수협은행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18~22일 전직급 10년 이상 근무 직원 중 만 40~56세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퇴직자 규모는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0~39개월치다.

수협은행도 지난달 18~22일 15년 이상 근무한 전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최고 37개월치 월급이다.

이들 은행 외 신한·하나은행 등도 예년 일정에 맞춰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희망퇴직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 일정을 보면 신한은행이 올해 1월 3~11일, 하나은행이 1월 3~7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금융권에선 올해 5대 시중은행에서만 2400여명에 달하는 행원들이 짐을 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올해 초 국민은행에서 674명, 신한은행에서 250명, 하나은행에서 478명, 우리은행에서 415명이 희망퇴직 형태로 은행을 떠났다. 4대 은행에서만 행원 1817명이 사라졌는데, 농협은행 희망퇴직자까지 합하면 2400여명에 달하는 숫자다.

특히,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올해 희망퇴직 대상이 대폭 확대됐고, 조건도 개선돼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이 더 늘었을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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