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신청은 5부제가 미적용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접수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아직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실제 금리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변동금리 차주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금공은 다음달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의 주택가격을 상향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달 말 안내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혼합형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만기 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고, 만 39세 이하면서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연 3.7(10년)~3.9%(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접수 17일차인 지난 13일까지 총 3만3149건, 3조3109억원 신청됐다. 이는 총 공급 규모 25조원의 약 13.2% 수준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 '빅스텝'에 추가 이자부담 32만7000원···정부-금융권 지원책은?
- [초점] 마감 코앞인데 안심전환대출 소진율 12.5%···원인·대책은?
- 안심전환대출 흥행 부진···마감 닷새 앞두고 목표액 10% 그쳐
- '연 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 혼란 없었다
- 주담대 또 오른다···코픽스 금리 10년 만에 3% 돌파
- 주담대 변동금리 7% 뚫었다···"8% 돌파 시간 문제"
- 전세대출 금리도 7% 넘었다···2030 이자부담↑
- 안심전환대출 조건 완화 '집값 6억·소득 1억'···이번엔 흥행할까
- '집값 4억 →6억' 완화한 안심전환대출, 7일부터 신청
- 집값 '4억→6억' 첫날, 안심전환대출 1864건·3208억원 신청
- 금융위원장 "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주담대 허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