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금리 대출요건 개선···은행권 대출이자 상한 6.5→6.79%
민간중금리 대출요건 개선···은행권 대출이자 상한 6.5→6.7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은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신용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회사가 중금리 대출 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금리요건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중금리 대출 규모는 증가해 왔으나, 최근 금리인상 시기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및 자금공급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해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매반기 조정한다.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해 은행의 조달금리 기준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로 적용된다. 오는 1일 시행되는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은 지난 5월을 기준으로 한다.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가 기준이다. 카드·캐피탈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도 차등규정된다. 현재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p, 캐피탈 및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했다. 상한한도는 은행(8.5%) 상호금융(10.5%) 카드(13.0%) 캐피탈(15.5%) 저축은행(17.5%)이다.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021년 12월이다. 지난해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할 예정이다.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올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 등으로 조정됐다. 이는 올 상반기보다 각각 0.29%p, 0.51%p, 0.29%p, 0.45%p, 0.30%p 오른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합리화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