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조원 시대···민관정 "자료요청권·보험금 환수권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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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6개 발의
정부합동대책반 필요 '한목소리'···개선TF 운영
(왼쪽 다섯 번째부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국민의힘 박성국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왼쪽 다섯 번째부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국민의힘 박성국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연간 보험사기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금융당국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한편,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금 환수권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공동으로 개최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문수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보험사기 현황과 바람직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해 종합적이고 실효적 대응을 위한 근거법령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복합성을 띠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의 권익보호와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수시기관 등에 대한 통보,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 보험사기죄 등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법 제정 이후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6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보험사기가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흐름을 반영해 실효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보험금 환수권' 도입과 '보험업 종사자 처벌 강화' 등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과 함께 (보험사기에 가담한)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요청권의 주체나 처벌 강화 방안 등 방법론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은 황 연구원의 제시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큰 방향에서 자료 요청권·보험금 환수권 도입, 보험업 종사자 처벌 강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업계의 의견을 내놓았다.

최병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가담을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입법적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인 흐름에서 가중처벌 대상에 보험회사의 임직원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만, 종사자의 지위나 역할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보험사기 유죄 확정자에 대한 징벌적 개념인 '배수형(약 2~3배) 벌금 제도'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상 소액 벌금형 단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이 많아, 형사처벌을 통한 보험사기 예방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

김 상무는 "상법의 5년 상사채권 소멸시효 적용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법상유죄 확정시 보험금 환수 근거와 유죄 확정시부터 가산하는 별도의 소멸시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경찰청 주관의 정부 합동대책반을 설치하는 방안을 담겼다"며 "경찰청 소속의 대책반이 보험사기에 대한 콘트롤타워로서 관련 정보 수집, 분석 전파 정책 수립, 제도개선 등을 수행하고 각 시도경찰청은 전담수시팀 체제를 구축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범죄를 수사하는 체계를 구상해 봤다"고 밝혔다.

경찰청 주관으로 정부의 합동대책반이 구성된다면, 수사팀과의 직접 연계를 통해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 개선사항과 정보는 다시 대책반으로 환류돼 유관기관으로 전파되는 상승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각 기관들에 보험사기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관련 근거법이 없어 조사에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합동대책반 구성과 관련해 경찰청 전담 조직으로 운영, 상시 형태를 띠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금융위 차원에서도 보험사기 개선TF를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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