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수급업자 기술 중국 협력업체 제공···과징금 2.7억 부과
삼성SDI, 수급업자 기술 중국 협력업체 제공···과징금 2.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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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연구소 전경 (사진=삼성SDI)
삼성SDI 연구소 전경 (사진=삼성SDI)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삼성SDI가 수급사업자 A로부터 전달 받은 B의 기술 자료를 중국 내 협력업체에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판단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SDI는 수급사업자 A로부터 다른 사업자인 B의 기술 자료를 전달받아 중국내 법인의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A사는 원 사업자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관된 A~D 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인 A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의 의미, 다양한 거래현실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술자료의 '보유'에 대해 매매, 사용권 허여 계약, 사용허락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해 우리 산어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삼성SDI는 또 2015년 8월 4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삼성SDI가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으나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도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기술자료를 취득해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위원회의 인식을 분명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 기술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합다 사용하고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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