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또 하도급 임금체불 논란···"보호조치 안 지켜져"
남동발전, 또 하도급 임금체불 논란···"보호조치 안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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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 발전소 환경설비 공사 급여 못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중
2년전에도 도급사간 임금 체불 "해소됐다"···남동발전 "적극 중재 나설 것"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화력발전소 (사진=홈페이지)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화력발전소 (사진=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국남동발전에서 원청과 하청 간 임금 체불 문제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공개됐다.

남동발전 측은 해당 문제를 원활히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화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한 환경설비 개선공사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와 청원진행중이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는 지난해 6월 전력 수급을 위한 5호기 보일러 조기 가동을 위해 발전소의 지시로 긴급하게 작업자 420여명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여름 보일러를 시운전 하는 중에도 작업이 이뤄졌고, 원청사의 요청에 따라 중간중간 보일러 보온작업도 처리해야했다.

그럼에도 원청사는 일의 여건을 무시한 채 계약서대로만 기성을 지급하고, 자재비·경비성 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이 마저도 6월분에 대해서만 제대로된 기성을 지급하고 7월부터는 경비 일부를 제외한 일정한 금액만 내려줬다고 청원인은 호소했다.

특히 긴급 작업으로 추가 투입된 270여명 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는 발전소 측의 지시를 받았으니 그 쪽에서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6호기 가동을 위해 업체가 180명을 직고용해 작업했으나 지난해 말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현장도 중단시켰다고 서술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원청 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었다. 

남동발전 측은 청와대 청원 글과 관련해 "원청은 계약서대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반면, 하청은 실비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도급사간 인식의 차이로 인한 문제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0년 발생했던 문제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는 완전히 해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 5·6호기는 전국 석탄발전소 중 유일하게 탈황·탈질 설비가 없어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9년 1월 2100억원 규모의 환경설비 개선 공사를 B컨소시엄에 발주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2020년 8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남동발전은 B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남동발전은 이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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