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동 액화천연가스(LNG)생산기지 전경. (사진= 한국가스공사)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액화천연가스(LNG)생산기지 전경. (사진= 한국가스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시 기준 가구당 약 860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 기준 평균 1.8%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4월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3.0%) 인상된 14.65원으로 조정된다.

음식점, 구내식당, 숙박업 등 일반용(영업용 1) 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고려해 0.1677원(1.2%) 오른 14.26원이 된다.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일반용(영업용 2) 요금도 0.1677원(1.3%) 올라 13.26원으로 적용된다.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은 인상요인에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왔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천연가스 가격은 29일 5.33달러/MMBtu로, 1년만에 2.65달러에서 101.13%나 올랐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 금액 중 도시가스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을 넘으면서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앞서 한국전력은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이 1kWh당 6.9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월평균 307kWh) 전기요금 부담은 한달에 약 2120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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