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4월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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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변경·계약 갱신시 주행거리 사진 1회만 제출
사진 제출기한 최소 15일 이상···모집채널 안내 강화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오는 4월부터 주행거리와 연동해 보험료를 깍아주는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된다.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할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돼 시행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보험료 납부없이 계약자가 선택해 가입하는 특약으로, 주행거리에 따라 만기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810만명이 마일리지 특약을 통해 평균 10만70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0년 마일리지 특약 가입률은 68% 수준에 불가했다. 안내 부족 등의 이유로 전체 가입자의 32%(548만명)가 특약에 가입하지 않자, 모든 계약자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가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특약이 자동해지된다.

금감원은 마일리지 자동가입을 통해 주말·시내 운전자 등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들이 보험료 환급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상되는 추가 보험료 환급액은 2541억원이다. 계약자의 주행거리가 단축되면 사고율 감소와 보험료 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은 최소 15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다수의 보험사가 약관규정으로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면서 해당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대형사와 차별화하기 위해 15일 이상 운영도 가능하다.

주행거리 사진 제출 안내는 모집채널별 특성에 맞춰 강화된다. 상대적으로 특약 가입률이 낮은 대면채널은 상품설명서 등에 자동가입 안내를 추가하고 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요구해 회사에 제출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비대면채널의 경우 안내팝업 시스템 구축 및 스크립트 반영 등을 통해 특약 자동가입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아울러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내달부터 계약자가 보험료 환급을 위해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했다면, 새로운 보험사에는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엔 계약 갱신시 주행거리 사진을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오는 7월부터는 새로운 보험사에게 특약 가입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가 알아서 환급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만기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않고 보험사를 변경해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한 경우,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해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는 내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시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며 "책임개시일이 4월1일 이후이나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률은 회사별로 달라,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계약자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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