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튜닝카' 보험료 싸진다···"레이, 42% 할인"
'캠핑용 튜닝카' 보험료 싸진다···"레이, 42%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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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승용차 튜닝 차량, 보험 가입 '승용차'로 허용
할인 요율 적용받지 못한 경우 과다 납입 보험료 환급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오는 5월부터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레이를 포함한 카니발 등 10인승 이하 튜닝카는 절반 가량 할인된다.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가 변경되면서 해당 차량에 대한 할인요율이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개선된 보험료 요율을 적용받지 못한 이전 보험 가입자에게도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

27일 금융감독원은 5월부터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자동차 구조변경 및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량 구분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는데, 규제 완화 이후 새롭게 튜닝된 차량에 대해서는 적절한 자동차 보험 요율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등을 개정하면서 튜닝으로 인한 차종변경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과거 캠핑카는 차종변경이 불가능했지만 현재 10인승 이하 튜닝시 승용차로, 승용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로 분류된다. 올해 4월 기준 개정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튜닝이 허용된 차량은 약 1만2200대 수준이다. 

먼저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요율이 신설된다.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캠핑용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된다. 그동안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기존 캠핑카처럼 업무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개인용으로 가입하더라도 할인없이 일반 자가용 보험료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요율은 자동차 구조나 운행실태가 동종 차종과 상이한 자동차의 특별위험에 대해 적용하는 요율을 말한다. 예컨대 일반 승용차에 해당하는 튜닝 전 레이를 타던 가입자의 보험료가 109만2630원이었다면, 개인용 승용캠핑카 특별요율을 적용받은 레이의 보험료는 63만3740원으로 내려간다. 약 42%나 저렴해지는 셈이다.

업무용 승합차를 승용차로 튜닝한 경우에도 변경된 차종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개인용 기준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 보험료 부담도 함께 내려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업무용 보험료는 개인용 보험료보다 약 10% 가량 비싸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대상은 △2019년 1월 이후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튜닝 승인된 차량 중 업무용으로 가입된 차량 △2020년 2월 이후 승용차에서 승용캠핑카로 튜닝 승인된 차량 중 업무용으로 가입된 차량 △2020년 2월 이후 승용차에서 승용캠핑카로 튜닝 승인된 차량 중 특별요율을 적용받지 못한 차량이다.

환급 규모는 약 11억원 수준으로, 실제 환급액은 튜닝차량의 보험가입 시기, 가입자별 할인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험사가 5월부터 환급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계약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도 본인의 과납보험료를 조회, 환급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산출 기준이 개선되면서 차박을 활용한 캠핑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을 보인다"며 "개인용 차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 마일리지 특약 등 각종 할인특약도 적용이 가능해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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