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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또다시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 한규현 김재호)는 24일 함 부회장의 중징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대규모 손실 사태를 초래한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며 2020년 3월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는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징계의 효력이 임시로 중단된 상태다. 최근 본안 1심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나, 함 부회장은 곧바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징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한편,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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