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TX-A 건설 현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서울 GTX-A 건설 현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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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5공구 현장에서 원청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상에서 지하로 전선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전선드럼(긴 전선을 감아두는 용도로 쓰는 도구)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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