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적용 여부는 미지수
DL이앤씨,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적용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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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GTX-A 건설현장서 근로자 1명 사망
사고 주요 원인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
DL이앤씨 사옥인 D타워 돈의문. (사진=DL이앤씨)
DL이앤씨 사옥인 D타워 돈의문. (사진=DL이앤씨)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최근 DL이앤씨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스마트 기술' 등의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타까움을 남긴다. 최종적으로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DL이앤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근로자 A씨는 GTX-A노선 5공구의 18번 환기구 지상에서 무게 100kg 드럼에 깔렸다. 터널 공사를 위해 전선을 깊이 70m 수직구 아래로 내리던 중 드럼이 굴러 A씨를 덮쳤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 안전관리에 공들이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GTX-A 현장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왔다. 

지난해 8월 국가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해당 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해, 이에 따라 근로자의 발열 상태, 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안면 인식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터널 내부에는 스스로 사고 발생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설치했다. 

당시 DL이앤씨 측은 근로자들에게 비콘을 제공, 근로자의 작업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쓰러짐이나 추락을 감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었다. 아울러 모든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 GTX-A 사업단 상황실에서 모든 공사구간의 실시간 안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노력은 빛이 바랬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DL이앤씨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은 조사 초기 단계라 법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원청인 DL이앤씨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으로, 사고의 주요 원인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DL이앤씨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관리에 더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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