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카코리아 제조 의약품 18종 회수
식약처, 메디카코리아 제조 의약품 18종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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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허가 없이 첨가제 임의 사용하고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을 비롯한 1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처를 내리고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한 것과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으로 약사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공익 신고를 받아 점검을 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 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 단체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 및 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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