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농협은행 본사에서 권준학 농협은행장(오른쪽)과 안병옥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지난 3일 농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권준학 농협은행장(오른쪽)과 안병옥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NH농협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에 대해 시중은행 중 최초로 탄소배출량 감축비율에 따라 최대 0.3%포인트(p) 대출 금리를 우대한다. 감축시설 설치 시 필요자금에 대해서도 보증비율 및 보증요율을 우대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실질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한 배출권은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앞으로도 특화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녹색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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