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대출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대출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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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상호금융업권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규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조합·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 자는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개인)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법인·개인사업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과 중앙회는 대출자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 요구를 안내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도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또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한 경우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과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해야 한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접수·심사결과 등도 보관·관리해야 한다.

이 밖에 신협 임원 선거와 관련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으로 신협 임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공개된 장소에서만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금융위가 명시한 공개된 장소란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한다. 단,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과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종교시설·극장·조합사무소 및 사업장 안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2월11일~3월23일)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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