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실형···조대식 의장 무죄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실형···조대식 의장 무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27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왼쪽)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과 가족·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