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과 가족·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