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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재확산 추세에 따라, 올해 발행회사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전자투표·위임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1년간 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는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올해 중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임시)에 적용된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편리하고 안전한 의결권행사 방법인 전자투표의 이용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운영을 지원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선제적으로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시스템 운영 선도기관으로서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및 주주의 의결권행사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전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소액 개인주주의 의결권행사 촉진을 위해 주주총회정보 전자고지서비스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 및 의결권행사 지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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