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대차거래 확정시스템 SWIFT 연계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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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공매도 투명성 강화"
이진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부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의 국제 은행간 통신망(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 연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서비스를 제공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참가자의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지원을 위해 구축됐다. 해당 개정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보관방법 중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대차거래계약 원본 보관서비스를 제공한다. 찬가자는 대차거래계약 내역을 입력해 확정하고, 확정되는 시각을 기준으로 원계약일시가 자동으로 생성, 저장된다. 원계약일시는 대차거래계약이 확정되는 일시로서 해당 일시 이후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또 대차거래계약 확정내역, 대차거래계약 원본 보관현황, 경쟁·결제 거래 현황 등 자본시장법상 보관의무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지난 3월 8일 1단계 오픈 이후 약 3만2000건, 9900만주, 4조1000억원 규모의 대차거래계약이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정, 보관되고 있다. 이는 올해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국내기관 공매도 거래대금(21조7000억원)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공매도 거래주식수 4억4100만주 대비 2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현재 주요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총 90개사(120개 계좌)가 예탁결제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SWIFT 연계 외국인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운영구조.(표=한국예탁결제원)
SWIFT 연계 외국인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운영구조.(표=한국예탁결제원)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그간 국내 상임대리인을 통해서만 예탁결제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사용이 가능했다. 예탁원은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어 외국인의 대차거래정보 보관 사용자 환경 개선 및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정보보관 의무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차입공매도 거래자에 적용되며, 외국인은 별도 전자정보처리장치나 자체 전산설비를 통해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가능하다"며 "해당 서비스는 대차거래계약의 협상 및 확정절차를 시스템화함으로써 차입공매도 투명성 및 고객 편의를 제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대차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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