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내부거래 비중 여전히 높아"
공정위 "총수일가 내부거래 비중 여전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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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해외 계열사 통한 출자고리 2건 형성 확인···부당거래 지속 감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지주체제의 내부거래 비중이 13.7%로 일반집단보다 높아 부당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지주회자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통해 총수있는 27개 지주 전환집단에 소속된 32개 지주회사의 총수와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0%, 50.1%라고 21일 밝혔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서 총수·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의결권은 이보다 높은 27.8%와 53.5%로 총수일가에 지배력이 집중돼 있었다.

또 전환집단 체제 밖에 있는 계열회사 225개 중 절반 이상(62.7%)이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상장사 30%) 확보하고 있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였다.

이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8%로 지난해 같은 기간(15.25%)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일반집단 평균(10.4%)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제 밖에 있는 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 8.7%에서 올해 11.4%로 늘었다.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4개 중 3개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었다.

실제로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배당수익(44.6%)보다 배당외 수익으로 거두는 매출 비중(47.9%)이 더 높았다. 

배당외수익은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자문·자문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23개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이 중 최소 1개 항목을 수취하고 있었으며, 15개사는 3개 항목 모두 수취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고리도 2건 확인됐다.

하이트진로홀딩스는 하이트진로 지분 50.3%를 보유하고 하이트진로는 일본 법인인 JINRO inc.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JINRO inc는 다시 하이트진로홀딩스와 하이트진로 지분을 각각 3.7%, 0.35%씩 보유중이다.

현행법상 해외계열사는 지주체제 밖에 있어 국내계열회사 출자가 법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공정위는 해외계열사를 이용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규제 회피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법승계나 부당한 부의 이전 등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체제 안팎에서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총수일가가 상응하는 지배책임없이 지주체제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주회사의 소유구조와 출자현황, 내부거래 현황, 수익구조 등을 분석·공개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견제와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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