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대출 못 받아 입주 못 하는 비율 34%···역대 최고
아파트 잔금대출 못 받아 입주 못 하는 비율 34%···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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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주택건설업체 대상 조사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금융권에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34.1%에 달했다. 전달(26.7%)과 비교해 7.4%포인트 급등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100명 가운데 34명은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한 셈이다. 이는 주택산업연구원이 2017년 6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간 단위로 가장 높은 수치다. 종전에 이 비율이 30%를 넘은 것은 지난해 7월(33.3%)과 지난 2월(32.1%) 두 차례뿐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입주를 시작한 몇몇 아파트에서 은행권의 대출 총량 관리로 잔금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은 아파트 등기가 나오기 전에 시공사(시행사)의 연대보증이나 후취담보 등을 통해 이뤄진다.

아파트라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이 나오는 만큼 과거에는 은행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앞다퉈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는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신규 취급되는 대출은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DSR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잔금대출의 경우 DSR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 당시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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