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노조, 파업 찬성 97.88% 가결···HMM, 내달 1일 '운명의 날'
육상노조, 파업 찬성 97.88% 가결···HMM, 내달 1일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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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상 노조, 합법 쟁의권 획득···"추가교섭 결과 후 파업 결정"
1일 오후 2시, 사실상 '마지막 협상'···배재훈 사장·노조 위원장 참석
HMM 컨테이너선. (사진=주진희 기자)
HMM 2만4000TEU 컨테이너선.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HMM 육상노조(사무직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 결과, 가결됨에 따라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와 함께 합법적인 파업 등 쟁의행위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내달 1일 사측과 추가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이 예정돼 있으나 만일 이 자리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HMM은 1976년 창사이래 첫 파업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육상노조가 전날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791명 중 755명이 참여해 739명(투표자 대비 97.88%)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해원노조도 지난 22~23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투표자 대비 92.1%의 찬성률로 가결한 바 있다.

아울러 두 노조 모두 쟁의권을 얻게 되면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지난 24일 배재훈 HMM 사장과의 교섭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의 추가 교섭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열린 태도로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 교섭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사측에서는 배 사장과 주요 경영진, 노측에서는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과 전정근 해원노조 위원장이 참석한다. 현재 사측은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 노측은 임금 25%와 격려금 1200%를 요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현실화 되면 국내 수출기업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인 만큼 노사 모두 협력해 막판 극적 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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