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임금 7.9%↑·격려금 650%
HMM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임금 7.9%↑·격려금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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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우려에 대승적 합의
임금경쟁력 회복 등 노사 공동 TF 구성
(사진=HMM)
(사진=HMM)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창사 이래 첫 파업 갈림길에 섰던 HMM이 막판 '임금 및 단체협상안(임단협)' 교섭에서 극적 타결하면서 대규모 물류대란을 가까스로 막게 됐다.

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노사는 지난 1일 오후 2시 종로구 본사에서 만나 사실상 마지막 교섭을 시작해 이날 오전 8시까지 18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안에 서명했다. 지난 6월 18일을 시작으로 77일만에 매듭지은 셈이다.

이 자리에는 배재훈 HMM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과 전정근 해원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합의안에는 △육상(사무직노조)·해원연합노조(선원노조) 임금 각각 7.9% 인상 △격려·장려금 등 총 650% 지급 △복지 개선 평균 약 2.7%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해 노사는 임금 경쟁력 회복 및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력할 방침이다.

HMM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물류대란 등 어려운 상황과 해운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할 수 있었다"며 "이번 임금협상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해운재건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노측은 불황으로 인해 최대 8년간 감내했던 임금동결과 동종업계와의 연봉 차이 등을 이유로 25%의 임금 인상과 격려금 1200%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해운업 변수 등을 이유로 임금 5.5% 인상, 격려금 100%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하에 열린 조정 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HMM은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특히 합법적인 파업 등 쟁의권을 얻은 노조들은 단체 사직서와 스위스 해운업체인 MSC로 단체 이직 지원서 제출까지 고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이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임금 인상 수준은 아니지만 물류대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며 "해운재건 완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도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선원들은 파도와 싸우며 끝까지 바다를 지켜왔다"며 "선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선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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