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신설·외화 MMF 도입
공모펀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신설·외화 MMF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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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예고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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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정체 중인 공모펀드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운용 보수를 성과에 연동해 산정하는 시스템을 신설한다. 또 운용규제 정비,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도입 등을 통해 펀드의 효율성·다양성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유형으로 '성과 연동형 운용보수'를 신설했다. 분기나 반기의 펀드 운용성과를 대칭적으로 반영, 다음 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보수의 범위는 기본 보수의 ±50∼±100% 범위에서 사전에 설정한다.

다만 성과보수 펀드에 대해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만큼, 기본보수를 일반펀드의 90%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가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변동돼야 한다.

또 펀드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사의 시딩투자(자기재산 투자)를 법제화하고, 추가 시딩투자와 성과보수 펀드에 인센티브룰 주기로 했다. 

수탁고 1조원 이하 운용사들은 시딩투자를 1년간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운용사의 부담이 완화된다.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최소 4억원~최대 10억원 한도)을 시딩한 공모펀드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소규모펀드(50억 미만인 펀드) 판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소규모펀드 비율이 5%가 넘는 운용사에도 대상 펀드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혜택을 준다. 분산투자 한도 초과 시 해소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펀드운용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규제를 정비하고, 투자전략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외화 MMF 도입과 소규모펀드 행정지도의 법제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보다 탄력적인 펀드운용과 수출기업 등에 안정적인 단기 외화 투자상품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운용규제는 펀드 간 규제차익 해소와 운용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재정비한다. 공모펀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를 100%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으로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SPC에 투자하는 공·사모펀드와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추가된다.

또 비활동성 펀드(설정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일평균 수탁고가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단기 채권·어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외화로 납입하거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외화 머니마켓펀드(MMF)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클래스)를 설명하고,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와 관련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계약에 대해 수익률 광고와 비대면 일임 규제를 완화했다. 전문투자자용으로 등록된 외국 펀드를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탄력성·다양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해 공모펀드가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달 25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과 세부사항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연내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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