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서둘러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서둘러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고, 가로막는 피해자를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 부회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A씨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이 구 부회장의 차량과 충돌해 범퍼가 파손되는 등 4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A씨는 쫓아가 구 부회장의 차 앞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라며 기다릴 것을 요구했으나 구 부회장은 차를 움직여 A씨의 허리와 배를 쳤다. A 씨가 손으로 막아섰지만 다시 밀어붙여 A씨의 허리·어깨 등을 다치게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