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수소법 시행···전문기업 지원·시범사업 가능
5일부터 수소법 시행···전문기업 지원·시범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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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 준공한 수소충전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에 준공한 수소충전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부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에서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이나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기업이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과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이 기술·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으로 현장애로를 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제도도 생긴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가스공사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수소법 시행 이후 산업부장관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소나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또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 기관과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설 운영자는 수소충전소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시범사업도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수소기업과 관련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후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과 시제품 생산·실증사업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급, 관련 기반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수소법에는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과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등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며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 내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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