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금감원 "GA 과도한 요구 신중해야"···가슴 쓸어내린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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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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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 A보험사 영업관리 부서장 홍금융씨(48·여)는 한 대형 보험대리점(GA)의 전화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해당 GA를 통해 판매된 보험계약 수수료를 지급할 시기가 몇 개월이나 이른데도 "미리 땡겨달라"고 요청이 온 탓이다. 이 GA는 "향후 발생할 보험 수수료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줄 수는 없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수수료를 많이 주는 보험사를 주력사로 바꿀 수 있다"고 슬쩍 흘려 홍씨를 더 곤란하게 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보험사의 수수료 지급기준 집행과 관련 일부 대형 GA의 과도한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금감원은 "모집채널의 부당한 요구와 이로 인한 규제우회·회피를 예방하고자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형 GA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금감원이 직접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건 한 대형 GA의 요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험사들의 문의가 끊이지 때문입니다. 막강한 판매력을 자랑하는 GA의 '갑(甲)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문제가 된 대형GA의 경우 정도가 심했다는 게 보험사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 긴 보험 업계 특성상 보험사가 영업 조직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당겨 지급하는 관행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보험설계사가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모집수수료를 1년치 보험료 이내로 제한하는 1200% 룰이 GA에도 적용되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 감소분을 보상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하니 보험사들도 속앓이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B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계약 실적이 중요한 영업부는 대형 GA의 요구를 들어주자고 했지만 준법감시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더 집중하면서 이견이 팽팽했다"며 "금감원의 전달사항을 보고 안심했다"고 말했습니다. C보험사 관계자는 "이 대형 GA에서 '다른 회사는 수수료 선지급 요청을 수용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허용한 사항'이라고 말해 혼란스러웠는데 결국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허탈해 했습니다. 

감독당국의 중재로 이번엔 넘어갔지만 비슷한 갑질 사례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GA까지 등을 돌리면 실적 악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판매 '공룡' GA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D보험사 관계자는 "다음에도 GA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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