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산세 완화·대주주 과세 협의 '불발'···"수일 내 결론"
당정, 재산세 완화·대주주 과세 협의 '불발'···"수일 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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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서 비공개 협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당정청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벌였지만 결국 결론은 찾지 못했다. 막바지 조율을 통해 수일 내 결론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등은 1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4시간 가량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재산세 △대주주 기준 등을 논의했다. 재산세 등의 핵심 이슈를 두고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 소수의 인원만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재산세 완화 기준을 두고 정부·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산세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완화될 경우 세율 인하 폭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정부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로 환산할 경우 약 13억원에 준한다. 다만 고가주택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내년 4·7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9억원을 사수해야 한다는 강하다.

주식 양도 소득세 대주주 과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인별 5억원'으로 기존 3억원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전히 '2년 유예'를 주장해 접점 도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장 대규모 매도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식 시장을 흔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란 등을 우려해 오는 202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정부와 여당은 협의를 지속해 이르면 이르면 주초 등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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