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주중 결론 날까
당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주중 결론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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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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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두고 팽팽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당정이 주중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열어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협의에 따라 이르면 주중 최종 합의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 4월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연말 기준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해당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당초 기재부는 가족 합산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3억원 내에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쳐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핵가족이 만연한 사회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 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수정은 어렵다며,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투자자의 1.5%에 불과한 만큼 일반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에 대한 요구가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23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민주당을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올 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을 2023년까지 2년간 유예하고, 그 동안 10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했다.

야당은 10억원을 유지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대주주 요건을 상위법령인 소득세법에 명시하고, 주식 보유 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고, 이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당정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야당인 국민의 힘이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양도세 완화안을 논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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