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양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 기준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날 국감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시대착오라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홍 총리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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