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세대합산→인별' 검토"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세대합산을 인별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대합산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세대합산을 폐지해야 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내년 주식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방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주식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 중이면 대주주로 지정돼,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확대된다.
그는 "세금을 증세하려는 취지보다도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간 과세형평차원에서 2년전부터 방침을 정해온 것이라 이해를 바란다"며 기존 입장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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