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 가닥
당정, 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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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과세 기준은 '10억원' 2년 유예할 듯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산세는 여당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대신, 대주주의 기준은 당의 주장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막판 조율을 거쳐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60%) 구간에 따라 0.1~0.4%다. 그러나 앞으로는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세율이 0.05%씩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에 따라 서민·중산층 재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청와대·정부는 재산세 완화 기준을 두고 공시가격 9억원, 더불어민주당은 6억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마찰을 빚어왔으나 결국 합의에 도달한 것.

재산세는 정부의 입장에 맞춰준 대신 대주주 기준은 당의 방침에 맞춰 현행 1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요건을 2018년 15억원, 올해 10억원, 내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예정대로 기준이 3억원대 낮아진다면 연말 주식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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