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시세 90%까지 상향···'6억 이하' 재산세 감면 최대 18만원
공시가 시세 90%까지 상향···'6억 이하' 재산세 감면 최대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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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재산세 감면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10~1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안을 추진한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의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3년간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공시가격 현시화율(공시가격 대비 시세 비율)을 90%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가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 주택 53.6%. 공동주택 69.0% 수준이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갈 계획이다. 시세 반영률 목표치인 90%는 부동산공시법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췾에 따라 최대한 시세에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했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약 3%씩 제고되는 가운데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현재 9억원 미만의 주택 현실화율을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로 이를 3년 뒤 오는 2023년에는 공동주택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된다. 이후 매년 3%포인트(p)씩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90%에 이르게 한다.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목표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킨다.

공동주택은 9억원 이상 모두 연 3%포인트(p)씩 올리지만 단독주택은 9억~15억원은 연간 3.6%p 올리고 15억원 이상은 연간 4.5%p씩 상승해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소 다를 전망이다. 이 속도로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오는 20303년 90%에 이르게 된다. 9억~15억원은 오는 2027년,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토지의 경우 현실화율을 연간 3%p씩 올려 2028년까지 90%에 도달한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연도별 제고 상한은 평균 제고분의 2배인 6%p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르지만 단독주택 가운데 시세 9억원 이상인 주택은 연간 4~7% 수준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3년간 재산세율을 0.05p 인하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그동안 재산세율 인하 가격 구간을 9억원 이하와 6억원 이하 중 어느 것으로 할지 격론을 벌였고,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정했다.

이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은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은 7만5000~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부터 50%까지 적용된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금액 자체는 적지만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행안부는 1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면 1인 1주택 1086만가구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인 1주택은 94.8%(1030만가구)에 달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연간 4785억원, 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고,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내년 6월 1일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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