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대출 죈다'···매달 금리 재산정·공개
증권사 '신용대출 죈다'···매달 금리 재산정·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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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 대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신용거래융자 대출금리가 다음달부터 매달 공개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들의 대출금리를 매월 재산정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출 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오는 11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다음달부터 기존의 조달금리 대신 시장금리나 지표금리 같은 '기준금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이를 매달 재산정해야 하고, 가산금리도 항목별로 매월 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표시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모두 더해 산출됐다. 증권사는 자체적으로 조달금리 산정방식을 정해 운용했지만 상세한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증권사마다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등 조달자금의 구성 및 비중을 다르게 적용해 조달금리 산정방식이 달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조달금리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대부분 대출금리를 연 1~2회 부정기적으로 재산정해 시장금리 변화가 제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중엔 새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반영돼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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