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상공인 도시가스·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산업부, 소상공인 도시가스·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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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부 홈페이지)
(사진=산업부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 대응 기업지원 추가대책'의 주요 과제인 도시가스·전기요금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도시가스의 경우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 경감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9~12월 요금 청구분을 각 3개월 연장해준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내년 6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9월 요금 청구분은 12월 31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이후 6월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10월~12월 전기요금도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는 영세업자에게는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당초 계약전력이 10kW인 영세상인이 전력사용량 감소를 반영해 계약전력을 5kW로 낮출 경우 1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6만1600원→3만8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전력을 낮춘 뒤 이를 초과해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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