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요금 '유가 연동'···4인 가족 1050∼1750원 내린다
내년부터 전기요금 '유가 연동'···4인 가족 1050∼1750원 내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요금 유가 연동제 도입···요금 체계 개편 확정
저유가로 하락세···상반기 1조원 인하 효과 발생
월 200kWh 이하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점진 축소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2022년 7월 폐지
삼척화력발전소 1·2호기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
삼척화력발전소 1·2호기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다.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는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 1조원의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 1050∼1750원가량 내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전이 개편안을 마련해 전날 산업부에 제출했고,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편안은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2013년 이후부터는 조정없이 운영됐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뒀다.

또 단기간에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돼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에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고지된다. 현재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있어 소비자들은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알 수 없었다.

이 비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요금 고지서에 표시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제도 취지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후·환경 비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산정할 때 비용 변동분을 포함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손 봤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기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돼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산업용에 적용중인 계절별 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고려해 우선 제주지역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