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원금 대상 '특고·자영업자·소상공인'···최대 2백만원
2차 지원금 대상 '특고·자영업자·소상공인'···최대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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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 카드 매출 감소폭 따라 지원
정부, 4차추경 7조 안팎···이번주 중 확정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시행된 이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강남역 인근 먹자 골목.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시행된 이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강남역 먹자 골목.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당정청회의를 거쳐 이번 주 중 구체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8조~9조원 안팎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검토 중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재원을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이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에상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은 12조원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 자금을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 프로그램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동시에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경 규모는 이르면 6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가닥을 잡을 예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은 주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의 형식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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