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반입 가능
크릴오일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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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달 1일부터 검사명령 시행···잔류용매 기준 부합해야
항산화제·추출용매 초과 검출 크릴오일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항산화제·추출용매 초과 검출 크릴오일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다음 달부터 크릴오일 제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잔류용매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크릴오일 제품을 만들기 위해 오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매 성분이 제품 내에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거나 부적합한 용매 성분이 검출되자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가운데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적용하는 제도다.

수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현재 훈제 건조 어육(벤조피렌) 등 15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검사명령에 따라 크릴오일 제품을 수입하려면 잔류용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매로 쓰이는 헥산과 아세톤, 메틸알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등 5개 물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따져보고 기준에 부합해야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밖에 식약처는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 드럼스틱 함유 분말(50% 이상), 냉동·냉장 흰다리새우 품목에 대해서도 검사명령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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